20대 국회의원 및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23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황영철 김종태 김한표 장제원 강석진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유승민 김기선 의원 등 1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지역보좌관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김한정 유동수 의원 등 6명, 국민의당은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3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기소됐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중 추가로 기소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일로 규정된 내년 4월12일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 탓에 이들 중 상당수를 대상으로 한 재보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