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부행위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기부행위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불구속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0.0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구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같은 달 강동구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3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국회의원·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이른바 '제3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