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 경찰청장 "백남기 사건 초기 보고서 파기" 발언에 야당 발끈
2016국감, 경찰청장 "백남기 사건 초기 보고서 파기" 발언에 야당 발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0.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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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 후 상황보고 관련 '위증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의경 특혜 의혹 지적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 준수 여부, 부검 영장 논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왜 백남기씨 사태가 민중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원인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방법과 절차가 맞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가 쓰러졌을 때의 조치와 대응이 잘못됐다"며 "경찰 수뇌부는 가서 사과하고 위로방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 의원 질의에 "고의든 과실이든 경찰이 책임질 부분은 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원망스럽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희생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에서 경찰의 경고살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당시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고살수가 없었는데 경찰청이 언론 대응할 때는 4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없다"고 답변해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어 더민주 김정우 의원 질의에서는 이 청장이 백씨 사망 당시 초기 진술 보고서를 파기했다고 밝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이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자 이 청장이 "보통 상황보고서는 보고 이후 폐기한다"며 관련 보고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 경찰청이 백씨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 30분 단위로 제출되는 상황속보 1보부터 20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제 밤에는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이것은 위증이다. 여야 간사 합의로 위증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도 "경찰은 세금 몇십억원씩 들여 채증장비를 마련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경찰이 근거를 남겨야한다"며 "무전 녹취록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로 문서를 파기했는지 근거를 대라"고 따졌으나 이 청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더민주 이재정 의원 역시 "증거인멸"이라고 거들었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경찰청에 "파기 근거, 또는 내부 규침을 야당에 제출하라"며 "해당 국장이 추후 설명하라"고 조치했다.

이날 이 청장은 종전 경찰 수뇌부와는 달리 백씨 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과 함께라면 조문을 가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권력자 아들이 경찰에서, 그것도 가장 선호하는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며 "보직 배치를 정하는 프로그램에서 누구는 어떤 번호를 넣어도 합격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청장은 "일단 자체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 서울경찰청 청문회에서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채택한 데 대해 "코너링이 좋았다"는 답변이 나왔던 대목을 지적하자 이 청장은 "운전병은 기본적으로 운전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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