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윤모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동성애자인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1명의 남성에게 검사나 의사로 신분을 속이고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동거하자”고 꾀어내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인 윤씨는 서울 대학가 주변에서 기거하며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자마자 범행을 한 점은 반복적이고 지능적”이라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