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권 의원의 검찰 기소로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기능)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에 따라 당원 자격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당헌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출해 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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