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권석창 의원 새달 17일 첫 공판
선거법 위반혐의 권석창 의원 새달 17일 첫 공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28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의 첫 공판이 다음달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권 의원의 검찰 기소로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기능)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당헌에 따라 당원 자격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당헌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출해 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