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겪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갈등겪던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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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별이전 승인 허용 조항 추가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지역 이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의원 발의 대체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 서재관(제천-단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혁신도시 특별법에 "건교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개별이전 근거조항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혁신도시 특별법이 최종 확정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체법안은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개별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가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혁신도시로의 일괄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법안을 채택했었다.

이날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은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개별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 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개별이전의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됐다"며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교육연수기관 제천이전이 조속히 승인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의 특별법안 통과에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별법에 사실상 개별이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충북도가 약속한 3개 기관 개별이전의 청신호가 마련됐다"며 "이는 3개 기관 이전을 요구했던 14만 제천시민의 당찬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3개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충북도와 정우택 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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