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오진… 병원 배상하라
척추결핵 오진… 병원 배상하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9.06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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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병원 과실 판단 1억 지급” 결정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 이모씨를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한 A대학병원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모씨(사고 당시 70세)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으로 고정수술과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년 1월경 다른 대학병원에서 척추결핵(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발생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A대학병원 측은 이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A대학병원의 과실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2011년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되었는데도 A대학병원 측이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점, 당시 이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점 등을 A대학병원측의 과실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에 50%의 책임을 묻는 1억5천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1건 중 `오진 및 진단지연`이 206건(52.7%)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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