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신격호 한정후견' 불복…항고장 제출
신동주 측 '신격호 한정후견' 불복…항고장 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9.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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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 8월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대표이사 이태운)을 선임했다.

이에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비판,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SDJ코퍼레이션은 "사건 본인(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항고재판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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