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 23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에서 건설업체 현장관리소장 A(42)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30m 높이 소각로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에어 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소각로 증설 공사 대금 540만원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자 A씨는 1시간여 만에 농성을 중단하고 소각로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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