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141명,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원폭피해 141명,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8.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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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쟁 해결 위한 외교 노력중" 판단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원폭피해자 14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거나 중재 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11년 9월 원폭피해자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협의 요구를 일본 측에 했고, 면담 또는 강연 등으로 간접적인 외교 교섭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중재절차는 적절한 시점과 일본 정부의 응소 가능성,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일 양국 간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분쟁해결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원폭피해자들은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분쟁해결 시도를 않고 있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개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폭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다른 원폭피해자들도 서울남부지법에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3일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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