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유치 괴산이 유리"
"국군체육부대 유치 괴산이 유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2.2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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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중인 문경시 단체장 지방선거 벌금 구형 변수작용 추측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 괴산군민 대부분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문경시 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경북 문경시 단체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음으로써 후보지 결정에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의 모 일간지에 따르면 문경시 자치단체장이 지난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청으로부터 5·31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 토론회에서 마치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 때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경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괴산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후보지로 괴산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까지 함께 유치되는 것 아니냐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문경시장의 선거법위반이 전국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지 평가에 대한 혼란스런 문경시보다는 안정기조의 괴산군에 더 점수를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민 K씨(48·괴산읍 동부리)는"군사 시설 및 교육기관 입지로는 조직 편제나 지형 등을 놓고 볼때 괴산보다 훌륭한 곳이 없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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