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추진 법적 문제 없다
골프장 재추진 법적 문제 없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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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입장 표명
괴산군이 장연면에 재추진중인 골프장 조성문제가 해당마을 주민들과 협조 논의를 벌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 나와 앞으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1일 교환공모를 통해 장연면 오가리 군유림을 민간사업자의 부지와 교환방식을 통해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취소했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재추진 과정에서 당시 공모에 참가해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벌인 결과, 재추진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행정추진과 법률 검토를 위해 고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난 3월 당시 용지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ㄱ관광개발(주)의 행정처분도 적법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공개했다.

또 교환공모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공모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기초심사에서 탈락한 5개 업체가 교환부지 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검토가 추진 중인 사항도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혜도 없었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교환용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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