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 충북 4만181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복절 … 충북 4만181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8.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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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진행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충북에서는 4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포함됐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에 포함된 충북지역 대상자는 모두 4만1817명이다. 3만7901명은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1800명도 처분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201명도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인 1915명도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투약 후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위반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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