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에 포함된 충북지역 대상자는 모두 4만1817명이다. 3만7901명은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1800명도 처분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201명도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인 1915명도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투약 후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위반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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