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등 강화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등 강화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6.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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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및 입주자대표회 감사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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