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실상 퇴출 32종 8만3천대 판매 금지
폭스바겐 사실상 퇴출 32종 8만3천대 판매 금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8.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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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폭스바겐 차량 대부분이 사실상 퇴출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위조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총 20만9000대다.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총 30만7000대)의 68%가량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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