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료원 인근 약국건물 특혜 의혹 제기
충주의료원 인근 약국건물 특혜 의혹 제기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08.01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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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구름다리 통해 연결 … 의료법상 위법”

시 “약국 위한 통로 아니라 취소 근거 없다”

판례 “주된 통로로 사용땐 전용통로” 논란 여지

충주의료원 인접 약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건물과 연결된 구름다리가 약국을 위한 전용통로인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일 의료원 인근 주민들은 충주의료원이 개인 건물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은 의료원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어 건물에 영업중인 약국은 약 처방을 받으려는 진료객들을 독점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12년 5월에 충주시 안림동으로 이전 개원한 충주의료원은 그동안 특혜 의혹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지난 6월에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충주시와 의료원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름다리를 통해 연결된 건물에 약국 개설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주민들은 의료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을 지목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건물 약국은 2012년 5월 1일 충주시로부터 개설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 법은 ‘병원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둬 독점과 담합을 금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돼 있다”며 “관련 법령을 무시한 약국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약국만을 위한 구름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규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을 때 적용된다”면서 “해당 건물은 음식점, 판매점 등이 있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약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법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보면 복합건물이더라도 구름다리가 약국의 주된 소통로로 사용된다면 전용통로로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불법과 부정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관계기관’은 계속 감추려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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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의 도인 2016-08-03 10:03:36
공기업은 청렴해야지..이런 특혜를 주어서 어디 청렴꼴찌를 탈출할것인가...법을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준다는건 앞으로도 청렴도 꼴찌를 내주지 않는 다는 충청북도의 의지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