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성사될까…與 비박계 대표되면 가능성
'공수처 설치' 성사될까…與 비박계 대표되면 가능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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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 입장 밝혔지만 비박계 당권주자들은 찬성
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계기로 삼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내 비박계 당권주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우 수석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한다.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와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당도 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당내 별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에 기구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일찌감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동안 논의되다 많은 문제점 때문에 폐기된 옛날 법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인 만들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비박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주호영·김용태 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해답이란 주장이다.

이 때문에 우 수석 문제가 더욱 커질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 전향적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문제가 당대표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당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국민의정부 시절인 1999년 법무부가 공직비리수사처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지만 이후 논란 속에 17년째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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