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비리 의혹'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집행유예 석방
'용산개발비리 의혹'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집행유예 석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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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아…책임 가볍지 않아"
직무 관련 뇌물·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수수 '무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편의를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4회에 걸쳐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며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3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받은 돈이 포함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부정한 처사가 개입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 전 사장은 사임할 것이 예정된 한달 전 2000만원을 받았고 사임 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허 전 사장은 손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부담 없이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등 받은 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씨로부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씨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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