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통령·민정수석 수사 가능한 공수처 추진
더민주, 대통령·민정수석 수사 가능한 공수처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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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자격 조건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더민주는 "현재 국민의 눈높이나 법 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의 경우는 처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형법 제122조 등)와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등의 죄가 포함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된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공수처 수사개시 요건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또 특별수사관의 수에 있어서 현직 검사를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공수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더민주는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훈령으로 돼있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검찰청법에 직접 명시하는 동시에 감찰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 감찰 이후 보충적으로 수행되던 법무부 감찰을 대검 감찰과 동시에 수행하도록 법무부에 감찰규정(훈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양당 논의를 통해 내주쯤 법안이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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