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지도체제 당헌개정안 의결
與, 단일지도체제 당헌개정안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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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청년 최고위원 신설
새누리당은 14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진 전국위에서도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 명칭을 당대표로 변경하고 당대표가 당직자 인사에 관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갖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하며,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1~4위 득표자가 한다. 단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청년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 득표한 사람으로 선출되며,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부터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1인, 원내대표 1인,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최고위는 사무총장 등 최고위 협의가 필요한 당직자 임명을 협의하고,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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