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법정서 소명"…영장심사 출석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법정서 소명"…영장심사 출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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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수민(30) 의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47분께 검정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지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김 의원은 담담한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52·구속)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께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TF팀의 선거홍보 활동 대가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박선숙 의원은 이늘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왕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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