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포함 가능성 있는 경제인은
'광복절 특사' 포함 가능성 있는 경제인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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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거론돼
재계 "사면 자격 갖출 경우 책임있는 자리 기업인에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을 기념한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공식화함에 따라 재계에서는 경제인 사면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이 이뤄진다면 2014년 1월 설 명절과 광복 70주년을 앞둔 2015년 8월13일을 포함해 박 대토령 취임 이후 3번째 특사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인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특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투자와 수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선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은 "특별 사면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재계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재계 관계자는 "사면 자격을 갖출 경우 책임 있는 자리의 기업인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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