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해안감시체계 입찰 비리 육군 중령 등 7명 기소
軍해안감시체계 입찰 비리 육군 중령 등 7명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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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험성적서 위조 등 적발
현역 군인·업체 임원 등 기소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비리에 연루된 군무원과 현역 군인, 방산업체 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납품업체 D사 배모(48) 전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박모(48) 전 이사, 권모(44) 전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배 전 상무 등은 지난 2013년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 위조 시험성적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뒤 납품장비의 단가를 부풀려 5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감시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D사를 구매시험평가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D사는 이후 실시된 구매시험평가에서도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군에 감시장비를 납품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이모(48) 전 이사는 지난 3월 검찰이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위조 시험성적서 등 핵심 증거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검찰은 D사의 위조 시험 평가서를 통과시킨 육군본부 군무원 이모(42)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해안복합감시체계 구매시험평가를 담당하면서 D사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D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소부대 무전기 작전운용성능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육군 최모(51) 중령도 구속기소했다.

최 중령은 D사 신모(51) 전 이사에게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와 소형 드론,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작전운용성능 자료를 신 전 이사에게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012년 D사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잠수함 훈련조종장비의 개발비를 4억원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D사 장모(76) 전 대표와 하도급 업체 전 이사 등도 재판에 넘겼다.

418억원대가 투자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적의 침투 위협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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