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은?…비닐하우스·논둑 미리 점검해야
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은?…비닐하우스·논둑 미리 점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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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17㎧ 이상·강우량 100㎜이상 예상시 태풍경보 발령
전신주 만지지 말고 집안팎 전기수리도 비 그친후로 미뤄야

올해 처음 발생한 1호 태풍 '네파탁'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약한 소형태풍인 1호 태풍 '네파탁'은 5일 새벽께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 타이완 북부 해상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고기압의 수축에 따라 중국 해안을 스친 뒤 남동부지역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태풍으로 인해 풍속이 17㎧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이상 예상될 때 태풍 경보가 내려진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주의보때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감전 위험 때문인데, 같은 이유로 집 안팎의 전기수리도 비가 그친후로 미뤄야 한다.

운전중일 경우에는 감속운행하고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한다.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한다.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은 잠가둔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대피할 때에는 수도, 가스, 전기는 반드시 차단한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태풍상황을 잘 알아둔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집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점검한다. 다리는 안전한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운다.

안전처는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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