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건설업체 대표, '간접증거'로 무기징역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건설업체 대표, '간접증거'로 무기징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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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항소심 '무기징역'…간접증거로도 '살인교사' 혐의 인정
조선족을 시켜 자신과 소송을 벌이던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가 브로커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당시 정황이나 전화통화 내역, 돈의 흐름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8일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건설업체 이모(56) 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조선족에게 청부 살해를 지시한 브로커 이모(60)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부 살해 지시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조선족 김모(51)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브로커 이씨에게 청부 살해를 교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정황 등 간접사실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장이 당시 피해자 업체와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점, 피해 업체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해 범행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장 본인의 다이어리에 피해자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고, 이는 직접 범행을 실행한 김씨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장, 이씨, 김씨는 순차적으로 전화를 나눈 점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할 독자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장이 이씨에게 건넨 돈이 김씨에게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일부 건네지기도 했다"며 이 사장의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 사장은 사업 등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추적이 어려운 조선족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청부했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브로커 이씨에게 K건설업체 경모(사망) 사장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이씨는 이를 조선족 김씨에게 사주한 혐의,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2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경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사장은 경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와 5년 가까이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약 3개월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경 사장의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사전에 피해자의 동선 등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장이 살인교사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상해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경씨를 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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