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아파트 등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씨(57)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5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상당구 소재 아파트 등 3곳에 차려놓은 사설경마장에서 마권구매 명목으로 10명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마사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을 급습,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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