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합의없는 규제 완화 원천 봉쇄”
“비수도권 합의없는 규제 완화 원천 봉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6.21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재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발위 심의 조항 추가
비수도권 합의없이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서울시에 한정된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도록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종배·양승조·유승민·민홍철·최도자·강훈식·조승래, 더민주당 도종환·박주선 의원이 동참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