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소외계층 돕는 든든한 우산
진천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소외계층 돕는 든든한 우산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6.06.2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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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후처리 원칙 … 지난해 위기가정 297건 혜택

군 “129 등 통해 어려운 이웃 언제든지 상담 가능”

지난 5월 부모의 이혼 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가 경제적 압박으로 갑자기 자살하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간질증세를 앓고 있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고등학생 A군.

미성년자 형제는 당장의 생활비 뿐만 아니라 A군의 뇌병변 장애와 동생의 간질증세로 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다행히 이를 알게 된 지인 B씨의 신고로 A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48시간내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위기가정 297건에 1억957만원을 지원해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올해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9(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기상황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군청 주민복지실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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