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국정원 여직원, 권은희 의원 재판서 "자료 삭제 인정"
'대선 개입' 국정원 여직원, 권은희 의원 재판서 "자료 삭제 인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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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서 "자료 삭제는 보안조치"라고 주장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32·여)씨가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료를 삭제했다"고 인정하면서 "보안조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권 의원 12차 공판에서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김씨는 이전에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신문을 진행했었는데 이때 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분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김씨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당황한 상태였고,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닌 보안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당시 컴퓨터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는 것에 응했으나 오해로 인해 인권이 짓밟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삭제된 파일 안에 있었던 닉네임 등으로 인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라며 "보안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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