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겸직신고 미이행이 감사원 감사대상?
시의원 겸직신고 미이행이 감사원 감사대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6.0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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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감사원이 최근 청주시의원 겸직신고사실 확인에 나선 것을 두고 적정성에 의구심.

감사원은 지난 3일 청주시를 방문해 시의원 겸직신고사실 확인에 나섰으나 다수의 시의원들이 공무상 중국 출장으로 헛걸음.

하지만 이를 두고 시안팎에서는 과연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여부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후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겸직사실이 있을 경우 개원후 한달내에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는 상황.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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