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조금 늘려 기업 유치 나선다
대전시, 보조금 늘려 기업 유치 나선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6.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유치·투자촉진 조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관내 이전·창업기업 특례조항 신설 … 지원 확대
대전시가 기업유치 촉진 및 성장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정비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는 관내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액과 일자리 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여 핵심 기업의 집중 유치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범위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접 자치단체에 비해 기업 이전 지원과 관련한 재정보조 수준이 낮고 지원대상도 제한돼 기업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지원수준은 높이고, 지원대상은 넓히며 지원요건 등은 촘촘하게’ 하는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