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설명회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설명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5.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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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내일 대전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칟운영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장 중 14개 업종은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복영)이 2일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햅스)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신고서 작성법, 시설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참석대상은 햅스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시설이란 사업장에서 굴뚝이나 정해진 배출구 외에 유해대기오염물질(카드뮴·납 등 43종)을 새어나가게 하는 밸브·플랜지·커넥터 등의 시설이나 공정을 말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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