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6.05.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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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259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18만952필지이며 전년대비 평균 15.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18만952필지 중 4548필지(2.5%)의 가격은 전년 지가와 같고, 16만7285필지(92.4%)의 가격은 전년 지가보다 상승했으며, 7140필지(4%)의 가격은 하락, 1979필지(1.1%)는 신규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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