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울린 '만병통치약' 사기단…원가 58배 '폭리'
노인들 울린 '만병통치약' 사기단…원가 58배 '폭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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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노인을 상대로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온갖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장 문구가 기재된 건강기능식품 1550개(2억7000만원 상당)를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식품제조업자 진모(51·여)씨와 강모(48)씨 등에게 건강기능식품 4300여개를 납품받았다. 납품받은 제품 포장과 설명서에는 '온갖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만병통치약'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됐다. 김씨는 자신을 '간 건강관리사', '홍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강 박사'라며 강좌를 열었다.

또 해당 제품들은 '유명한 스님이 특수공법으로 제조했다'며 공범 강씨를 승려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타가공품으로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박사'라는 김씨 역시 의학 관련 공인된 자격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원가 대비 최대 58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일반 한약재 성분으로 위생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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