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잡는다…6~7월 집중단속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잡는다…6~7월 집중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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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4대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9000건에서 지난해 5만9000건으로 다소 줄었다.

정부는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협박·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벌인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해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7월에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되고 9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다"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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