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대학·병원 어린이집 설치 `모르쇠'
일부 지자체·대학·병원 어린이집 설치 `모르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5.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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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8곳 의무 미이행

일부 지자체, 대학, 병원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의료기관, 대학 등이 전국적으로 3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청, 충주시청,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청주성모병원은 여성근로자 484명이 근무하고 보육대상 영유아가 189명이 있지만 설치비용 부담과 사업장 특성상의 어려움으로, 청주의료원은 여성근로자 372명이 재직하고 111명의 영유아가 있지만 설치 비용 및 운영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지역대학 중 대전 목원대는 상시 근로자 수 1093명 중 여성 근로자수는 475명, 보육대상 영유아가 41명이지만 이용대상 부족과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천안 백석대는 300명이 넘는 여성근로자 근무하고 보육대상 영유아 수도 85명이지만 이용대상 부족과 사업장 특성상 설치 어려움을 이유로, 아산 선문대와 대전 우송대도 200여명이 넘는 여성근로자가 있지만 이용대상 부족을 사유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명단공표제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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