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250여업체 조사
하도급법 위반 250여업체 조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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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시정 진위 의심업체 병행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조사를 통해 대금지급 지연이나 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고서도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 250여 업체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자진시정 결과 미제출 업체 118곳 자진시정결과는 제출했지만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 96곳 법위반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위반 혐의가 짙은 업체 30여곳 등이다.

이와 함께 자진시정한 1664개 업체 중에서도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일부 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통해 법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자진 시정한 1664개 업체가 2만56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으로 301억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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