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협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규정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회원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배포 및 교육하고,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원사들은 자율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한 뒤 필요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행자부 실태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유예 특전을 받을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단체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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