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대표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9일 청주시 청원구 소재 모 화장품업체 지게차 운전자 A씨(37)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의 구매팀장 B씨(41)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내수읍 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C씨(3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C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등 병원 이송을 1시간여 동안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 D씨(56)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