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 3배 불려주겠다" 투자자 울린 위험한 유혹
"한달내 3배 불려주겠다" 투자자 울린 위험한 유혹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6.12.1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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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 투자금 4억 꿀꺽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괴산경찰서는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1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 중인 M건설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최근 제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사의 분양대행 업체 T사의 직원 H씨(42)는 지난해 말부터 청주와 증평, 경기도 남양주, 서울 등지의 투자자들에게 접근 "내게 투자하면 한 두 달내에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와 상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해 원금을 2~3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1인당 2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입금하도록 한 뒤 지난 5일 오후 투자금을 모두 빼내 달아났다.

H씨는 공식적인 분양계약서가 아닌 동·호수 지정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들과 허위로 계약했고, 투자금은 M사 대표이사인 K씨의 이름과 비슷한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명계좌는 H씨가 몇 해 전부터 사용했던 지인의 통장이며, H씨는 M사 대표의 이름과 친구의 이름 중 끝자만 틀린 점에 착안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자자들이 법인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는데 대해 의심을 품자 H씨는 "M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M사 대표이사의 형인 K씨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또 H씨는'투자금과 이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자필 지불확인서까지 써주면서 이들을 안심시켰고, 투자자들에게 "입금한 사실이 시행사 M건설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 사기행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T사가 H씨의 허위계약서를 토대로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 3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도 4억원대에 이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H씨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차명계좌에 돈만 넣은 투자자들도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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