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공개
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공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4.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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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것 없다” 반발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권리헌장을 제정하면 대구교육청(2012년 5월 제정)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다.

도교육청은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be.g o.kr)에 공개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를 갖게 된다.

반대로 학교 규정과 학칙을 준수할 의무(14조1항),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14조3항) 등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주말인 오는 16일 오후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공청회 형식의 타운미팅을 열어 교육 주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달 중순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용은 둘째 치고 학칙을 만드는 건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서 일종의 ‘표준 매뉴얼’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권리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보수성향 단체의 조직적 저항도 나오고 있다. 보혁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구성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타운미팅이 열리는 장소에서 헌장제정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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