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살 安양 암매장 사건 법 심판대
청주 4살 安양 암매장 사건 법 심판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4.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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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부 사체유기 ·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증거 부족 등 이유 공소유지 힘들다”… `상습' 혐의 제외
▲ 첨부=승아양 암매장사건 용의자 계부 안모(38)씨

속보=‘청주 네 살배기 안승아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계부 안모씨(38)를 14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이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를 적용,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인데, 법리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일찍 당겼다”며 “주력해왔던 안양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안양의 시신 수습에 실패한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유기’사건으로 남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검찰 역시 안양의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팀은 5년 전 암매장한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안씨가 기억을 더듬어볼 수 있도록 했지만, 끝내 안양의 흔적은 없었다.

검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 최면 전문가를 통해 최면수사를 시도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검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어도 안씨가 줄곧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혹여라도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본 검찰은 일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상습폭행,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상습’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 부족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상습’ 혐의를 제외한 것이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한씨와 함께 숨진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2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 물에 딸의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한 뒤 집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안씨가 구속기소 됨에 따라 A양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언어·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한 장기 위탁가정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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