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음달 15일까지
괴산군이 산불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읍·면별 지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지피거나 가지고 입산한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경각심을 일깨운다.
군은 이와 연계해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 등을 신고하면 특산품 등을 지급한다.
특히 산불 취약지역 현황을 분석한 뒤 해당 읍·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산불위험 고지 등 주민 면담과 예방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해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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