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7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즐기다가 구속기소된 전 서울 모 구청 공무원 김모씨(48)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법정에서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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