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거짓이력 기재 당선무효"
공보물에 거짓이력 기재 당선무효"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2.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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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보은군의회 의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거짓 사업이력을 기재한 뒤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보은군의회 A의원(5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적용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사업이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 등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보물 수가 많은 점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보은읍 이평리 보은군 선관위에 관공서에서 수행한 사업을 자신이 한 것처럼 사업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뒤 선거공보물 4300여장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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