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불제 추진… 광역지자체·기관 37곳 참여
충청권 올해 8313억 규모 … 대금 미지급 해소 기대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충청권 올해 8313억 규모 … 대금 미지급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광역지자체, 20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올해 직불규모는 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등 16조원(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이른다.
충청권의 올해 직불추진 규모는 8313억원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참여하는 기관은 △토지개발 분야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교통·항만 분야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환경공단 등이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방식이 있다.
또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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