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준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4.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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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불제 추진… 광역지자체·기관 37곳 참여

충청권 올해 8313억 규모 … 대금 미지급 해소 기대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광역지자체, 20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올해 직불규모는 지자체 5조3315억원, 공공기관 10조6154억원 등 16조원(전체 발주규모 34조2485억원의 47%)에 이른다.

충청권의 올해 직불추진 규모는 8313억원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참여하는 기관은 △토지개발 분야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교통·항만 분야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환경공단 등이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방식이 있다.

또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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