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된 땅 책임져라"
"중금속 범벅된 땅 책임져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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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등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환경부 장관 고소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 등 중금속으로 인해 주민건강과 농작물 오염 등 각종 피해사례가 사실로 확인돼 인근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삶의 터전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74명이 공동으로 6일 환경부장관과 환경부 간부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시멘트 소성로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사용에 대한 분류와 사용기준조차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산업쓰레기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면서 "또한 시멘트공장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배출가스 규제와 방제시설을 갖추도록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이 국민의 건강보다 쓰레기 재활용의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외국도 시멘트 소성로에 산업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통해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기준을 시멘트업체 자율규정이 아닌 구속력있는 법을 마련하고,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규제를 외국과 같이 강화해야 하며,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는 산업쓰레기들의 사용기준을 제정하라"고 밝히고 "또한 시멘트 소성로의 방제시설 확충과 폐기물 사용에 대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상시 감시체계 제도 마련, 지정폐기물 사용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한선교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산업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영월 쌍용과 단양 매포 등 시멘트공장 1km이내 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공장 경계지보다 최대 40배 높게 검출됐다고 밝힌 이후 대책위원회를 결성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주민 홍보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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