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밸리 골프장 안된다더니…
대덕밸리 골프장 안된다더니…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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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대로 무산… 또다시 허가발표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골프장 건설문제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체육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골프장 건설을 강하게 추진하는데다 시가 이를 허가키로 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금실건설 분양담당자는 "골프장 건설을 안할거면 뭐하러 땅을 분양 받았겠습니까"라며 "대전시에서 골프장건설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실건설 측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관련업계의 반응은 "대덕테크노밸리 체육시설용지 저가분양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대덕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12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이 반발을 의식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7만여평 규모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또한 용도도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용지로 제한했다.

또 시는 규모를 축소한데 이어 사업주가 미니골프장 등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도입, 체육시설용지에 골프장등이 들어설 가능성을 차단시켰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골프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 일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금실건설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6일 ㈜대덕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최고가 입찰을 통해 대덕테크노밸리 내 체육시설용지(7만 8653평)를 평당 27만 4000원에 대전에 본사를 둔 금실건설이 분양 받았다.

이 용지의 평당 감정평가액이 5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실건설 측은 감정평가액보다 무려 50%나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용지를 손에 넣은 셈이다.

또한 이번 입찰에서는 최고 입찰자가 복수인데도 단순 추첨을 하지 않고 3순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대덕테크노밸리측이 단지조성 기여도를 판단, 최종 업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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