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피해자·유족 찾습니다”
“석면 건강피해자·유족 찾습니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3.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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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대전시가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히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피해 구제절차는 석면피해 당사자가 검진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 37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9명에게 2억4000여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으며 이중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1억3200여만원, 요양생활수당으로 1억600여만원, 요양급여로 2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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