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건축행위 고삐 죈다
금산군 불법 건축행위 고삐 죈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6.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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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단속 불구 여전 … 고발·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군민홍보물 별도 제작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 홍보
금산군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 기간을 예고하고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았으나 존치기간이 만료 된 건축물 등이다.

군은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군민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홍보함은 물론 주민회의시 활동을 펼쳐 건축시 법령준수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통지 후 미 이행자는 철거 완료시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할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에 나서 고발 7건, 이행강제금 부과 14건, 양성화 4건, 자진철거 12건 등 실적과 더불어 다중이용건축물 22개소, 건축공사 현장 130개소 등에 대한 건축물 유지 관리를 점검하고 조치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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